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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해지 안내(11.22.)
작성일 2019.12.09
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
조회수 545
고성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된 영업장 중 가맹점 지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영업장에 대하여 -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-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였음을 알립니다.
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